"인허가 2주 걸리던 업무, AI로 바꾼다"…고양시 공무원 아이디어 특허 결실

경기=노진균 기자
2026.10.14 09:32

김동은 주무관 아이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 특허 등록
법령·도면 분석 등 3단계 자동화…2027년 시범사업 추진

민경선 고양시장(오른쪽)과 김동은 주무관이 특허 등록증을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자동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지식재산처에 특허 등록했다. 지난해 12월10일 출원해 올 9월14일 등록을 마쳤다. 특허권은 시가 보유한다.

이 기술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동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시는 스마트시티과의 지원을 통해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위해 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도로법·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과 조례를 대조하고 관련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이 소요됐다.

특허 기술은 이를 3단계로 자동화한다.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AI가 도면과 사진을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결과 보고서까지 생성한다.

AI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공무원이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지난 13일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열고 특허 등록을 축하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11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부서 및 기업과 협력해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과 포상 등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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