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없앤다"…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선제 배상'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22 09:40

법원 안전의무 위반 판결 수용…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000만원 선제 배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선제적 지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총력"

경기교육 혁신에 대해 발표하는 안민석 교육감./사진=권현수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법적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조리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관내 재해 근로자들이 동일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급 조치와 함께 급식실 환경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위험도·노후도에 따른 급식실 환기설비 우선 개선 △조리흄(유해 연기) 저감을 위한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등 전방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근무 중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들이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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