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돕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적극행정위원회 활용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관별로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른 기관이 유사한 현안을 처리할 때 기존 의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처의 역할도 강화된다.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지침으로 운영해온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휴가 등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