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필요"…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이민하 기자
2026.11.03 15:36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달 2일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정책지원관 확충과 자치입법·감사 권한 강화 등을 법률에 반영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 보장, 정책지원관 확충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자치입법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묶여 있다.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운영예산도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편성한다. 정책지원관 역시 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송부해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규남 서울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위상 높이기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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