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353명 읽는 중 1'김현중 子 홀로 양육' 전여친, 얼굴 공개…"연예계 활동 시작" 2남유정, '솔비와 결혼' 이규한 저격? "오버스러운 사람 피해" 3김정은, 결혼 20여년 만에 이혼…"성격 차이" 4로이킴, 지예은♥바타 축가 거절…"약속했는데" 당황 5도경완 통장에 고작 25만원...레버리지 투자했다 -40% '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