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노출 갈등...홍영기 "남편이 옷 찢기도" 민경훈도 떠난다...11년 만에 '아는 형님' 하차 유혜원, 스폰서 루머 유포 '하시' 김지민 고소 9년 공백에도 든든...구혜선 "저작권 많아" 이현이 '삼성맨 남편' 성과급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