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4,196명 읽는 중 1"모텔 갔지만..." 양홍원 결혼 5일만 불륜설 2도경완, 120억 집 살면서..."세금 낼 돈 없어" 3'6억 빚' 식당 차린 윤남노 "월급 80만원" 4"동료 30명 해고 위기"…서은혜 오열 5꼭 껴안은 이서진·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