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전세 시세 19.5억 아파트 3.5억만 내고 거주"

이태성 기자
2026.09.02 09:01

[the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득표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 렉슬 아파트에 3억50000만원만 주고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일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50000만원으로 고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다음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며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성수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50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치하의 청년들은 전세는커녕 월세 지옥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 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전세 3억5000만원을 내며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자만 선택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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