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승원 의혹 사건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한병도 원내대표나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사·보임해줘라'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명쾌하게 해 한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 증언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다. 증인은 대답하는 자리고, 청문위원은 물어보는 자리여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청문위원이 되려면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의 공식 단체·정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다만 법사위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정원'이 모두 차 있다. 각 당 법사위원 가운데 1명이 사임해야 한 의원이 선임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코로나19(COVID-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에 대해 "저도 민원 처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민원 처리를 해준 경험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며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의원실을 통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일면식도 없던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압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굉장히 깨끗해야 하고, 의혹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는 80년동안 유지돼왔던 형사법 체계를 완전 뒤엎고 법원조직법도 바꿨다"며 "사법 체계가 유린된다는 탄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왜 하필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나. 이재명정부의 사법 유린의 완성이 바로 김 후보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