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당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ISDS(국제투자분쟁) 최소 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이같은 원칙이 확인됐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를 상대로 최종 승소를 거둔 ISDS에 관한 것이다. 이날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해야 한다.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을 더하면 한국 정부에 보전해줄 금액이 총 64억원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