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한 만큼만" 지시에…법무부, 수사 인력·검사 감축 검토

李대통령 "필요한 만큼만" 지시에…법무부, 수사 인력·검사 감축 검토

이찬종 기자
2026.09.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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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 수사 심사 조직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상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 정원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검사실당 1명 이상의 형사법무직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외부 용역 등에 바탕해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근무 검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 매년 신임 검사 선발 규모가 150명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원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외부 분석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검찰의 총정원을 현재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 축소하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겠냐"며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폐지가 곧 업무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며 반발한다. 직접·보완 수사 외에도 영장 심사,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처분,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업무 진단 결과에 따르면 직접 수사 업무 비중을 따져 감축할 수 있는 검사는 80여명 수준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검사 현원 2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법무부는 여권에서 반발이 나온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이에 여권은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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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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