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장·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권력의 청부업자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총장(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대행이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이) 당연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는가. 당연히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수사 기관들에 대한 국정 철학 공유는 국무위원인 법무부·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족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정식 수사기관의 수장도 아닌 '대행' 간판을 단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을 대통령 면전에 일렬로 세웠다"며 "정권의 인사권 앞에 가장 취약한 '대행' 신분의 수장들을 회의석상에 앉혀두고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무거운 무언의 압력이자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마음대로 수사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수사기소 기관의 대행들을 대통령의 어전 회의에 도열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 1인 독재왕정시대의 환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일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전 대통령은 '수사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 수장에게 직접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확고한 금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 국정원장에게 넌지시 우려를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권력 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라면, 대통령은 응당 이토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마땅하다"며 "대행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권력의 병풍을 자처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에 대한 배임이다. 당장 그 부당한 권력의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참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