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에 가정폭력까지…친밀관계폭력대책 국회 특위 추진

김지은 기자
2026.10.15 15:13

[the3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동물과더불어 TF 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더불어 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친밀관계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관련 법률안을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 신호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지 못해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폭력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 93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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