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에 대고 "너만 보여", 동의 없이 신체 접촉도...고용부 '성비위' 몸살

정경훈 기자
2026.10.16 09:44

[the300][2026 국정감사]
-"너밖에 안보여" 고용부 5급, 언어·신체적 성희롱으로 해임
-'고용24' 통해 개인정보 알아내 '스토킹'한 9급, 해임
-안전공단 4급 과장, 출장동행 인턴에 '둘이 술먹자' 신체접촉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성비위, 스토킹 사건으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가하거나 정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반복적으로 연락·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드러나서다. 산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공무원 1명이 인턴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를 통해 제출받은 징계 자료를 보면 지청에서 근무하던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 처분받고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0시50분쯤 대학교 축제 공연장에서 부서 직원인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는 너만 보여"라고 말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분 뒤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투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피해자에게 "6.3 선거일에 놀러 가자"고 사적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부인했다. '보통의 성추행을 당했다면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을 위한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고용부 중앙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받은 점도 참고했다. 합의 의사 전달에 대해서는 "2차 가해(피해)"로 규정했다.

2019년 9급으로 임용된 B씨는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를 스토킹해 '국가공무원법'(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지청에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11월 밤 고용노동부 조회 시스템 '고용24'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피보험지 이력을 조회, 주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명 전 이름 등을 알아냈다.

/사진=뉴스1

그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현피 가능?" "남자가 숨지 마라" 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또 지난 3월에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혈중알콜농도 0.096%로 차량을 몰아 약 7.2km를 이동했다. B씨는 음주운전 관련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고, 스토킹,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는 기소됐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상당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고용부 보통징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해임한다"고 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소속 4급(과장) C씨는 지난해 10월 '정직 2월' 징계를 받았다. C씨는 지난해 4월 대학 축제 준비 시기 동행 출장한 피해자(인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 후 '인생네컷'을 찍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출장에는 근육이 커졌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을 만져보라고 했다. 숙소에서 단둘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술을 먹다 손을 잡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위계 관계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으로 과호흡, 성적수치심 등을 호소했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본부 징계위원회는 "고충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C씨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보인다. 공단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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