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법 개정 합의 여부, 보고받지 못해"…조합원 직선제 논란

세종=이수현 기자
2026.10.16 11:30

[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전 정회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손팻말 문구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정회됐다. 2026.10.7.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법 개혁 방향에 대해서 중앙회가 민주당 또는 농식품부와 합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와 농식품부 관계자가 자신의 의원실을 방문해 농협법 개정 쟁점에 대해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며 실제 합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앞서 윤 간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지난주 도출했다"며 국민의힘에 농협법 개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도입 등 큰 방향은 수용했지만 세부 방안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합의 범위를 놓고 설명이 엇갈렸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6·3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조합장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핵심 쟁점에 합의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회의 회원이 개별 농민이 아닌 지역 농·축협인 만큼 선거권을 개별 조합원까지 넓히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관련 논의는 이달 27일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조합원 직선제 수용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며 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농민이 아니라 지역 농·축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에게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동의했는지 물었고, 강 회장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회원이 동의했느냐"며 "중앙회장이 어떻게 그것을 혼자 동의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농협 개혁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 지역농협 조합장 60여명과 이사 18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두고 "회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어떤 비상대책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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