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수사규칙·누적환수, 꼼꼼히 챙길 것"

김지은 기자
2026.10.16 14:04

[the300] [2026 국정감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규칙 마련과 운영 전반과 관련해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2026년 7월까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이 2조9000억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환수 결정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판단한 금액으로, 당사자 불복·소송 등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를 통해 "과징금을 매겼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공단의 환수결정액이 정당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환수가 잘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개설기관) 수사 중에 폐업하는 곳도 40% 가까이 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수사 결과가 좀 더 신속하게 나올 것이고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문제도 분명히 있다"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합범죄의 경우 수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사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실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책임있고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이 직접 안 챙기면 십중팔구 기관 이기주의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사경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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