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발전원 중심의 전력시장 운영 규칙, 불합리한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력시스템은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는 운전규칙의 문제다. 지난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해보니, 석탄발전에서 15% 늘었다"며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10%가량 늘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올해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장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재생에너지를 먼저 쓰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형 원전, 대형 석탄발전소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지난 5월 1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대형 발전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운전규칙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석탄발전 최소출력기준을 25~30%로 하향한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대표적인 것이 최소출력기준이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최소 출력 기준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두번째는 대형발전원을 우대하는 비용규칙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원래 공용접속비용을 국가가 대줬다. 발전사가 대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40MW 이하 발전원에 대해서는 공영접속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형 원전들은 공영접속 비용을 내지 않는데, 소형 태양광 발전사들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양수발전도 물을 끌어 올릴 때는 전기료를 내지 않지만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을 할 때는 전기료를 낸다. 이런 차별적인 상황을 시정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소출력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40MW 이하 발전원의 공영접속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보여, 이번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대책을 세웠다. 특히 양수 문제는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