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인 줄" 필로폰 2㎏ 들여온 외국인 '무죄'

김소영 기자
2026.08.21 11:27

검찰 항소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방 속 물건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한국의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을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또 필로폰을 가방에 은닉한 인물이 따로 있었고, A씨가 은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A씨 휴대전화 등에서도 마약 범죄 연루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한 특정인이 범행 실체나 가방에 필로폰이 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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