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동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 시청자 4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30대 운전자의 차량을 쫓으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구독자들도 추격에 가세했고,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들을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망사고와 유튜브 방송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구독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추적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데다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범행 형태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