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두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일베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