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한 서울 노원경찰서가 접수 1시간여 만에 관할 지방청인 제주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 여성 장미란씨(37)의 사촌 동생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노원경찰서를 방문해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상담 후 오후 4시16분쯤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오후 5시3분쯤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일각에서는 2차 실종 신고 접수 과정에서 노원서 담당 경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 당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뒤에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원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26분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A씨와 실종자 장씨의 직계존속 간 전화 연결을 통해 직계존속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당시 장씨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경찰관 B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가족의 재신고로 지난 20일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