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과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지난 6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적발돼 수사 중이며,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A경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면서 "(A경장이) 애초에 불성실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A경장이 지난해부터 실종팀에서 일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 어떤 태도로 근무했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사건 내막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YTN '뉴스UP'에 출연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지만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와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실종됐던 60대 남성은 실종신고 51일째이자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역시 실종 3개월여 만인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