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경제지 A 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선고받은 700만원의 벌금형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조 대표는 회사에 32억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35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민모 대표는 조 대표와 함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집사' 김씨 배우자 정씨는 법인의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IMS모빌리티 모 이사는 특검 수사 중 서류를 은닉해 증거를 숨긴한 혐의가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졌던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투자금 중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도 1심·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씨 배우자 정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를 통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