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3년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 '비대면 종결' 불가

경찰, 최근 3년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 '비대면 종결' 불가

김지현 기자
2026.08.26 20: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전수 점검한다. '비대면 종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나섰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하고 실종사건 처리를 둘러싼 절차와 근무방식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해당 쇄신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하고 전국 장기 실종사건의 전수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전수 점검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재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 역시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앞으로 실종사건을 처리할 때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실종자의 현재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만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확인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사건 종결 과정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형사과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하고 이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활용해 종결 사건을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는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문자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서의 점검도 강화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 회의를 열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 방식 역시 개편에 나섰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 팀(75%)은 야간 근무자가 1명에 그쳐 신고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해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전수 점검과 관련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김지현입니다. 제보 메일 모두 읽습니다. [email protected]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