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필요"...'전자발찌' 성폭력 상습범, 야간 외출금지 어겨 '벌금'

이재윤 기자
2026.08.27 10:04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오전 4시12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A씨에게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며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출소 후 출소자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사건 당시 같은 생활관 내 다른 호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은 사법 및 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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