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마약 밀수 혐의 3명 송환·구속기소…라오스서 총책도 검거

양윤우 기자
2026.08.27 13:18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진=머니투데이 DB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수배된 뒤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3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해외에서 도피하던 마약 밀수 혐의자 A씨(40)와 베트남 국적 C씨(22), 재미교포 D씨(37)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에 송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태국·네덜란드·프랑스에서 붙잡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태국에서 필로폰 1.3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이 추산한 마약 가액은 1억3100만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필로폰을 갖고 입국하던 공범을 먼저 붙잡은 뒤 A씨가 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은신처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태국 경찰에 붙잡혔고 이달 13일 강제추방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이후 지난 15일 구속된 뒤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MDMA 247정과 케타민 129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MDMA는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밀수한 마약은 합수본 추산 3400만원 상당이다. C씨는 지난해 10월 인터폴 적색수배에 오른 뒤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검거됐다. 같은 달 28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지난 5월18일 구속기소됐다.

D씨는 2019년 8월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MDMA 600정과 코카인 16.17g, 케타민 28.71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추산 3300만원 상당이다. D씨는 공범들이 붙잡힌 뒤 해외에서 도피하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지난 5월 국내로 송환돼 6월11일 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멕시코에서 4억48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4.48㎏을 국내로 들여보낸 총책으로 지목된 B씨(47)도 라오스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했다. 세관이 지난 3월 필로폰을 적발하자 합수본은 국내 수취인을 먼저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B씨를 윗선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렸다.

국정원과 라오스 파견 수사관 등은 B씨의 은신처를 추적했다. 라오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면서 현지 주거지에 있던 2억5000만원 상당의 헤로인 약 1㎏도 압수했다. B씨는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경찰·국정원·관세청 등이 확보한 정보를 교차 분석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유통 총책 등 14명의 신원과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체 범죄인 274명을 33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올해 1~4월에도 17개국에서 97명을 송환했다. 합수본은 해외에 은신한 마약 총책을 계속 추적해 국내 마약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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