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대책회의 열고 회식도 금지…잇단 비위에 경찰 '특별경보'

오문영 기자
2026.08.28 14:05
/사진=뉴스1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적발되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일선에 전달된 서한문에도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와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각 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메시지도 매일 발송한다.

경찰관들에게는 음주 자제 지침이 내려졌고 회식은 일체 금지됐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열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 연락체계 점검을 위한 비상동보 훈련도 특별경보 기간 한 차례 실시한다.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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