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문서까지 위조…2억원 가로챈 명품 구매대행업자들

박상혁 기자
2026.08.28 17:44

30·40대 여성 2명…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
경찰 불송치 종결…검찰, 국제공조로 문서 위조 확인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2023년 8월14일 물품(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 사실 보고서를 위조한 모습./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도난 신고 서류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 가입비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14일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3월1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2024년 11월 프랑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해당 서류는 과거 이들의 회사 직원이 프랑스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신고하면서 작성된 경찰 서류로, A·B씨가 날짜와 내용을 바꿔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B씨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대출금 상환, 다른 회원의 주문대금 결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자신의 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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