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유기, 대출까지 시도한 20대…"계획범죄 아냐"

채태병 기자
2026.08.28 19:58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서 판단된 것으로 새롭게 인정될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B씨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리려다 실패했고, 이후 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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