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말다툼을 한 B씨가 딸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으러 딸의 집으로 갔고 약 88회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겼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에 대해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B씨에게 부부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기 위해 지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 불과 10분 이내에 피해자를 88회가량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A씨가 짧은 시간 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나누거나 설득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투고 집을 나간 후 분노와 집착,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할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딸과 사위, 손자들의 주거지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