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었어" 동거녀 소주병 폭행·감금한 60대..."합의했다" 집유

"왜 늦었어" 동거녀 소주병 폭행·감금한 60대..."합의했다" 집유

박다영 기자
2026.0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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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50대인 여자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 동거를 시작했다. B씨가 같은 해 9월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두 사람은 멀어졌고 B씨는 A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고 B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9월 15일 동거 장소로 돌아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휴대전화를 챙겨 방을 나가려 했으나 A씨는 이를 빼앗고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박살냈다.

이후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B씨의 손을 묶고 안방에 가둔 뒤 옷걸이로 문고리를 고정해 감금했다. B씨는 오후 5시40분쯤 동생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구출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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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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