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를 속여 음식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거나 무인편의점 등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의 범행은 1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 금액은 총 4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배달해줄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황을 꾸며냈다.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운 사정에 A씨의 말을 믿고 음식을 배달했지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외 음식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함께 병합해 수사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수사로 피해를 막겠다"며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께서도 이 같은 일이 있다면 곧바로 부탁을 들어주지 마시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