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음달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녹십자 사건은 4월28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은 필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변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변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추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추가로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녹십자 측 대리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 변론 예정 통지와 참고인 추천 요청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담합했단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녹십자는 불복소송을 진행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16일 녹십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2월12일 심리불속행으로 적십자의 과징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 측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