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가 동료 교원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30대 후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현직 중등교사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A씨와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15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은 36명이며 피해액은 210억원 상당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B씨가 금 레버리지 펀드와 부모 명의의 해외 법인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와 대출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은 A씨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투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B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