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약 26%가 빠지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신청자는 2375명으로 발표됐지만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돼 신청 인원은 2376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이날 지원 철회로 인해 중수청은 정원의 약 40%인 1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 지원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쿠팡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이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 차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던 사법연수원 36기 안팎 검사들도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평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각각 임용된다. 검사는 임용 직후부터 3급 상당 대우를 받아온 만큼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직급과 처우가 한 단계 낮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