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통해 이웃 여성 집 침입한 20대…구속영장 기각

테라스 통해 이웃 여성 집 침입한 20대…구속영장 기각

김소영 기자
2026.09.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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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웃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테라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금품을 훔치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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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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