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 휘두른 남성 풀어준 경찰...10분 만에 돌아와 "죽여버리겠다"

이소은 기자
2026.09.02 10:13
일명 '오함마(슬레지해머)'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귀가조치한 탓에 2차 피해를 입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일명 '오함마(슬레지해머)'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귀가조치한 탓에 2차 피해를 입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A씨가 병원 업무를 보러 잠시 사무실을 비운 지난달 12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 한 남성이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A씨 사무실을 찾아와 출입문과 유리창을 박살 내고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파손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무실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과 둔기를 휘두른 남성도 있었다. 남성은 A씨도 아는 사람이었다.

A씨는 "한 개발 사업에 누군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한 사람인데, 그 사업이 엎어지면서 소개비를 못 받았다. 그때부터 돈 달라고 여러 번 협박 전화를 해왔다. 당일에도 술에 취해서 돈을 달라고 전화했는데 남편이 '술 깨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더니 둔기를 들고 온 거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남성의 설명까지 들은 경찰은 남성을 달랜 후 귀가조치 시켰다. 그러나 이 남성은 집에 가는 척하며 앞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이 돌아가고 10분도 안 지나 또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난장판이 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던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아까 두고 갔던 둔기를 다시 들고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급히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면서 경찰에 2차 신고를 했다. 이 남성 역시 A씨를 따라 밖으로 나와 앞집으로 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둔기를 빼앗으려는 앞집 건물주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2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도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집까지 직접 데려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1차 조치때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잡아간다. 또 찾아오면 또 신고하시라"는 게 경찰의 얘기였다.

A씨 남편은 "경찰에게 분명히 '이 사람과 합의할 생각 없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했는데 놔줬다. 자기들이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둔기도 수거해가지 않은 탓에 2차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남성을 재물 손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당시 상황을 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더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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