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한 유명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후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