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앞두고 '입장권·호텔 숙박권·명당 자리'까지 거래
공연법 적용 대상 아냐…전문가 "불꽃놀이도 암표 규제해야"

오는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바가지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 관람 공간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거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불꽃축제는 현행법상 암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사 종류와 관계없이 공식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번개장터와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불꽃축제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게시글들이 수십건 게시됐다. 주최 측인 한화는 노들섬을 '오렌지플레이존'으로 조성해 11만~22만원 상당의 유료 좌석 700석을 판매했는데, 중고거래에서는 해당 입장권이 30만~3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무료 관람 공간마저 거래 대상이 됐다. 한 판매자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겠다며 11만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초메인' 자리를 돗자리와 함께 넘겨주겠다"며 자리당 20만원을 제시했다. 일부 판매자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금액을 올릴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했다.
불꽃축제를 객실에서 볼 수 있는 인근 호텔 숙박권도 비싼 값에 거래된다. 서울 용산구 한 호텔의 100만원대 숙박권과 축제 관람 패키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3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의 프리미엄 객실 숙박권에는 축제 당일 1박에 240만원이라는 가격이 붙었다. 해당 객실의 다른 주말 숙박료는 약 150만원 수준이다.

불꽃축제 입장권 암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꽃축제는 현행법상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아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불꽃축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지만 불꽃축제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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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단속이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조치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리잡기 대행과 웃돈을 붙인 입장권 거래 게시물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관련 판매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꽃축제처럼 다수가 관람하는 행사의 입장권도 암표 규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입장권인 만큼 일반 공연에 준해서 암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티켓이든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도 "여러 사람이 관람하는 행사의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은 암표로 봐야 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게시물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