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사원에서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사원에서 당시 각각 7세·9세이던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A씨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아이들을 때리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임을 알고 형제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형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범죄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외부 압력에 의해 형성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