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을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준 대표와 이사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며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년 동안 직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2회 가량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B씨도 C씨를 향해 '미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20회 가량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