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이 구비됐음이 인정된다"며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초 신고기간 이후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과정에선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질의와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이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각각 부여받은 의결권에 따라 조별로 찬반 표결했다.
관리인으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이 출석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을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는다고 설명했다. 점포에 선·후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도 점포 매각대금으로 우선 갚되 매각 시기에 따라 변제 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담보가 없는 카드 대금·상거래 대금·구상금·손해배상 채권은 상환 시기가 늦다.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는 5~10년까지 나눠 갚고 개시 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한다. 기존 주식은 대가 없이 모두 소각한다.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받을 돈이 회사 청산 때보다 많고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점포 매각대금 등을 고려하면 계획이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계획 이행 주요 전제로 제시했다. 공익채권자들이 분할 상환에 동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실제 관계인집회에서는 일부 채권자가 회생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이마트는 부산 사상점을 매각하지 말고 계속 영업해 달라고 요청했고 롯데카드는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회생계획 수정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 채권자는 실현가능성 없는 계획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요구에도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 △주주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곧이어 재판부는 공익채권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해당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약 1년 동안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매각 주관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7월3일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한 뒤 즉시항고했고 재판부는 재도의 고안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