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PC)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아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21일 대전 중구 한 모텔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사용해 객실 PC에서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까지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총 800만원 상당 부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남편 A씨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가로채고, 렌트한 차량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쳤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부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