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배가" 남의 집 들어가 대변 50대 '벌금형'…액수 '깜짝'

차유채 기자
2026.09.05 17:45

(상보)주거침입 혐의 기소…길·건물 등에 무단 용변 보면 경범죄 해당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자 차를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이후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거에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 건물 등에 용변을 본 사례가 종종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젊은 여성이 복도에 대변'이란 글이 올라왔다. 2월 18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빌딩 1층 복도에서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CCTV(폐쇄회로TV) 사각 지대에서 배변을 한 뒤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인물이 무책임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급한 상황이면 이해는 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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