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배가" 남의 집 들어가 대변 50대 '벌금형'…액수 '깜짝'

"갑자기 배가" 남의 집 들어가 대변 50대 '벌금형'…액수 '깜짝'

차유채 기자
2026.09.05 17:4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자 차를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이후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