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옹벽 배수구서 6시간 물폭탄"...폐차→배상금 '0원' 날벼락

전형주 기자
2026.09.07 13:48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인근 아파트단지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에 파손돼 폐차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아파트 측에 1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인근 아파트단지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에 파손돼 폐차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아파트 측에 1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30분쯤 한 주민으로부터 '주차해둔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주차장으로 달려간 A씨는 아파트 옹벽의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이 자신의 차량을 덮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배수구는 지면에서 약 6m 높이에 있었고, 차량은 그 바로 아래에 주차돼 있었다.

물줄기는 이날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량을 덮쳤다. 물이 쏟아지는 기세가 거세 지나가던 주민들이 놀라 영상을 촬영할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우산을 들고도 차 문을 못 열겠더라"며 오전 8시쯤 비가 잦아든 뒤에야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했다.

차량 내부에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트렁크에도 흙탕물이 가득했다. 지붕은 움푹 내려앉았으며 스마트키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차량 내부에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트렁크에도 흙탕물이 가득했다. 지붕은 움푹 내려앉았으며 스마트키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차량을 폐차했다. 차량의 보험가액은 215만원이었지만 폐차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0만원이었다. 2009년 구입한 차량으로 평소 운행이 많지 않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거제시에 보상을 문의했다. 거제시는 당초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돼 보험 적용이 어렵다며 아파트 측과 직접 협의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도 A씨가 배상금 150만원을 제안하자 "보상할 수 없으며 법대로 하라"고 반발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2003년에도 같은 배수구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 해당 배수구가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돼 불법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배수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측에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폐차 이후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다 배상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크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배수구가 설치 당시 규정을 지켰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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