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박진호 기자
2026.09.08 16:42

보좌관·선임비서관, 지인 4명도 함께 기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미적용
"경찰의 불송치 결론 타당"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AI(인공지능)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토 끝에 당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증거 인멸 과정에 연루된 보좌관 A씨와 선임 비서관 B씨,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쯤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쯤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청 후 기록을 받아 재검토한 끝에 당초 경찰이 판단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A씨가 선임 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관련) 기록을 반환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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