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이 다시 배당됐다.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맡게 되자 재배당 요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에 배정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와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사건이 새로 배당된 형사10단독 재판부를 맡고있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4기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