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방치하고, 새 남편에게는 딸을 '입양아'라고 속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여동생은 20대 초반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지병으로 잃었다. 이후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여동생은 부모에게 딸을 맡긴 채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어린이집 재롱잔치 등 조카의 행사에는 주로 삼촌인 A씨가 참석했다. 어쩌다 술에 취해 귀가한 여동생은 딸이 반가워 달려가도 귀찮아하며 안아주지 않았고, 한번은 안기려는 딸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재혼을 결정한 여동생은 딸을 친정에 두고 가겠다고 통보했다. 새 남편에게는 자신이 알아서 설명할 테니 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가족에게 신신당부했다.
A씨와 부모는 여동생이 새 가정에 적응하면 딸을 데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연락마저 뜸해졌다고 한다. 여동생은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둘을 더 낳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첫째 딸은 어느덧 중학생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동생이 새 남편에게 첫째를 '입양아'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제는 A씨와 술자리에서 첫째가 갈수록 아내를 닮아 의문이 든다며 "혹시 입양한 게 맞냐"고 물었다.
여동생은 남편에게 부모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어 입양했고,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날 밤 여동생을 찾아가 따졌지만, 여동생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매제는 첫째를 데려와 동생들과 함께 살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동생은 이마저 거부했다.
첫째 딸도 뒤늦게 엄마가 자신을 입양아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자, 여동생은 사과하기는커녕 딸의 뺨을 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딸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동학대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만류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딸의 뺨을 때린 행위뿐 아니라 방임한 부분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른 출연자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삼촌의 분노보다 아이의 마음과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