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지?" 직장동료 나흘간 감금·폭행…청양고추·소주 강제로 먹였다

"험담했지?" 직장동료 나흘간 감금·폭행…청양고추·소주 강제로 먹였다

이재윤 기자
2026.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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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와 인근 공원 등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데리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양고추와 소주를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나흘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폭행으로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과 B씨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사이였다. 당시 지낼 곳이 없었던 B씨는 A씨 부부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직 젊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에서도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와 각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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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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