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심문…'8인 이사회' 적법성 공방

박진호 기자
2026.09.09 16:27

박장범 사장 측 "이사회 구성 하자…보전 필요성 있어"
정재권 이사장 "방미통위 법령해석 근거" 반박

정재권 KBS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한 후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KBS(한국방송공사)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박장범 사장 측과 KBS 이사회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박 사장 측은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측은 정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선임돼 의결에 문제가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신청한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10일부터 새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 측은 재판에서 KBS 이사회 정원이 새 방송법에 따라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사장 측은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현재의 8인 체제로는 결의를 위한 이사회 구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완전히 끝났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등기상 남아 있는 종전 이사 11명까지 포함하면 재적 이사 수를 19명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새로 선임된 8명만으로는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취지다.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결의 효력을 빨리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사장 측은 "9월 내 사장 선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사장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박 사장 측은 정재권 이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KBS 이사회 측은 현재 구성으로도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소송대리인은 새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어난 것은 맞지만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선임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재권 KBS 이사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 "방미통위에서 기존 이사회 지위에 관한 '법령해석'이라는 문서를 보냈다"며 "요지는 기존 이사들 임기는 (새 방송법에 따라)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이사들에게 지급한 노트북 등 물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인사까지 나눴다"며 "임기 종료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 사장 선임으로 박 사장의 임기가 사실상 단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는 법률 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의 취지와 이사회 구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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