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는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축소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